미디어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와 케이블TV 인수합병(M&A)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의 안정적 재편과 불공정 거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OTT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규제 범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로 형평성을 확보할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현행 미디어 관련 법률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위성방송 관련 규제·제도를 담은 방송법과 IPTV 관련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특별법)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OTT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OTT에 대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OTT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불공정 문제에 대비해 사후규제 장치를 미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방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글로벌 CP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망 이용대가 등 공정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외면하지 않도록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규제 법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시장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규제 전반에서 과도한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
허윤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자체를 전면 폐지하고,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방송사 간 원활한 M&A와 상품출시 다양화를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한 법률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IPTV법과 방송법 등으로 분산된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도 21대 미디어분야 중요 과제로 손꼽힌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