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텔레콤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011·017 등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강모씨 외 493명이 제기한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법원에서 22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며 “예정대로 2G 서비스 종료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는 27일 0시 25년 만에 완전히 종료된다.
SK텔레콤은 이달 6일부터 전국 권역별 순차적으로 2G망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6일 도 단위, 13일 광역시, 20일 인천·경기도에서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편 강모씨 외 493명 소송인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제기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업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