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부금 기반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허공제대출은 특허공제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가입 이후 1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된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에서 최대 7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는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식권 국제출원, 심판·심결 취소소송 및 국내외 침해소송 등 발생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기보 이종배 이사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 혁신과 선점은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면서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