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업체를 위한 별도 법 제정 논의가 시작했다.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지원 등 기존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발전법과는 별개로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세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경제 패러다임도 전환하고 있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중소 유통기업들이 성장할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통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일변도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유통기업이 대형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별도 법제가 요구된다”면서 “소규모 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된 O2O·O4O 지원 등 분야별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유통기업의 기준부터 유통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기존 체계에서의 지원대상을 새로 구분해야 하는 것 등이 다뤄졌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유통기업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부터 기존 용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제조업체의 하도급 관계에 따른 종속 문제 역시 법 제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다. 국내 유통업 구조상 중소유통기업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기업 규모로 구분한 유통발전법이 자칫 대형 유통업체에만 규제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대형 유통과 중소유통의 이분법적 분리와 이를 통한 지원·규제책 시행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소규모 유통기업의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 유통산업 전반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큰 그림을 보며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