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 보장 '임대차 3법' 일사천리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와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7월 국회 내에 이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계약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해 계약할 수 있도록 총 4년을 보장한다. 또 재계약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때는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게 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통합당은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도 국회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법안을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8월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재부·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 아닌가”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1991년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것을 1년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를 다 올렸다”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해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못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통상 법안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여야 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전체회의에 올린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다수결 의결로 처리됐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하명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22번 대책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며 퇴장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 안한 상태에서 의결하게 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찬반토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토론에 응하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만 했다”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건설적 대안을 제출해야 타협안을 만들고, 수정안 만들어 소수당 의견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의결한 법안은 역사를 결정하는 법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법안 표결은 단지 전·월세 가격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좀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