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드디어 5일 전격 시행된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을 보장, 공정경제 생태계 마련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강하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빅블러'(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250억대에 이르는 IoT 네트워크에 한국 데이터를 심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난해 국가 전략을 마련한 AI와 연계 산업 활성화 걸림돌도 제거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이후 1년 넘게 진통을 겪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차례 데이터 3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한국이 데이터 3법 계류로 주춤한 사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를 여러 산업에 접목하며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했다. 제조부터 모빌리티·인프라 등 모든 영역에 데이터를 혈관으로 활용,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국회는 산업계 요구가 확산되자 지난 1월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최종 처리했다. 개정안은 시장에서 5일부터 발효된다.
◇AI, IoT 등 미래 신산업 자양분 마련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융합에 따른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진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외에도 유통·제조·바이오 등 후방산업 실핏줄이 연결되고 데이터 혈류를 자양분으로 하는 각종 혁신 융합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금융 산업 지형 변화와 이종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촉발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영국은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올해 19만8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빅데이터 인력을 2022년까지 약 150만명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은 물론 하반기 개화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알파고 등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도 양질의 데이터 가공을 통해 AI는 물론 미래 신산업 혁신 성장 자양분을 확보하게 됐다.
또 청년, 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계틍에 대한 금융 포용성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용 문제도 데이터 3법 발효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데이터 전문 인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결합 시대, 초개인화 시장 성큼
데이터 3법 시행의 또다른 기저효과는 데이터를 결합 유통하는 이종산업간 융합에 있다. ICT와 금융정보, 위치정보와 제조업, 보험정보와 바이오 정보 등 각기 다른 부문 데이터 융합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럴 경우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은 물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먹거리 산업 성장 틀을 짤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전문기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이종 산업간 안전한 데이터 결합 지원과 다른 공공부문 협업을 통해 민간·공공 빅데이터 융합 기반이 마련된다.
향후 통신, 유통 등 정보와 개방시스템 체계를 결합한 新 융합 DB서비스도 상용화한다. 이를 민간이 운영하는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협업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적정성 평가 등 업무 차질 없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 활용 기준, 데이터 결합 절차,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규정돼 민간과 공공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 처리 수준, 안전성 증명 방식,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세부사항은 고시와 가이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다. 내용이 확정되면 통합 개보위에서 공표한다.
◇마이데이터 산업, 실체 드러난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마이데이터를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생태계 도래를 뜻한다.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이 데이터를 융합해 특화된 정보관리나 자산관리, 신용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카드 거래내역이나 투자 정보 등을 분석해 파격적인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도 있다. 소비자 정보 주권 시대 개막이다. 금융 뿐만이 아니다 각종 정부 단위 사업과 유통, 통신, 가전, 부품소재에 이르는 전후방산업 모두에 이제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힐 수 있는 법적·기술적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을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 앞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해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공상과학(SF)에나 나올법한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데이터 사회가 구동되면 막대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영국은 2020년까지 데이터산업을 통해 약 19만8000개 고용 창출을 예상했고 중국은 2022년까지 빅데이터 인력 약 150만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양한 산업에 관계하는 결제, 금융업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주는 가치와 영향력은 막강하다.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파격적인 금융서비스가 올 하반기 대거 상용화될 예정이다. 또 유통·제조·바이오 등 후방산업 실핏줄이 연결되고 데이터 혈류를 자양분으로 하는 각종 혁신 융합서비스가 촉발된다.
이는 금융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영역의 혁신적 파괴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종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4차산업, AI와 IoT 핵심은 '데이터'
마이데이터 산업을 주목 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등 4차산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이 모든 미래산업을 연결하는 촉매가 바로 데이터다.
AI와 IoT로 시동이 걸린 '新 비즈니스'를 데이터라는 강력한 실핏줄이 촉발한다.
이 3가지 산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데이터와 밀접이 연동돼 있는걸 알 수 있다.
IoT는 쉽게 말해 물건을 인터넷으로 제어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센서 기기에 의해 물건 위치나 움직임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
IT전문컨설팅 기업인 IDC에 따르면 세계에 유통되는 데이터 양은 2020년 40ZB(1ZB=1.1조 GB)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 수집과 축적을 통해 IoT와 AI 성능을 높이고 학습 소재로 활용한다. 자동차와 로보틱스가 대표 산업군이다.
가트너는 올해 IoT로 연결되는 기기수만 250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 데이터 3법 통과로 올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장이 개화된다.
데이터 경제는 산업적 의미가 크다. 데이터 산업 자체로도 엄청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4차산업으로 불리는 혁신 사업 촉매로도 작용한다.
데이터 경제가 실현되면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핵심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제도 수립과 운용이 필요할 때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기업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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