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상당수는 혁신보다는 상생에 방점이 찍혀 있다.
9일 기준으로 산중위에 발의된 법안 160여개 가운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관련 법안 발의는 10건이 채 못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서 국회 산중위 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7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법안 현황에도 혁신 관련 법안은 없었다. 혁신 기반 마련보다는 상생법, 판로법 개정 등에 국회의 관심이 우선 쏠린 분위기다.
얼마 되지 않은 중소기업 혁신 법안 가운데 유독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육성 관련 법안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비대면 사업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유망 및 선도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중기부가 이들 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 있다. 중기부 내에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관련 사항을 중점 지원하도록 한다.
중기부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에 관심이 크다. 이미 중기부 내부에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비대면경제과가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과 지원책 등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법률도 여럿 발의됐다.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청년창업자의 제품을 일정 비율 조달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개정안부터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법안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제정안은 중소기업유통센터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유통 중심의 판로 지원을 넘어 마케팅, 소모성 자재 납품업(MRO)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과 복수의결권 등 업계 안팎으로 계속 요구되던 제도 개선안도 국회 산중위에 법안이 올라가 있다. CVC의 경우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의결권을 최대 10개까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중기부 등 관련 부처 조율을 거쳐 정부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