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초기 홀로 방송하며 광고 표기를 누락한 적이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방송 초창기 무지했던 점, 좀더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안일했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쳐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260만명을 보유한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6일 인터넷 방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쯔양은 앞서 자신이 방송한 초기 영상 중 일부에 표기 없이 광고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사기꾼' '탈세' '몰래 뒷광고를 해왔다' 등 악플이 이어지자 은퇴선언을 한 것이다.
이른바 '뒷광고' 후폭풍이 거세다. 뒷광고는 시청자들에게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인터넷 방송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노출하는 행위다. 뒷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크리에이터들은 시청자로부터 질타를 받자 줄 사과를 했다. 일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며 아예 방송을 접었다.
뒷광고 논란은 지상파, 케이블에 출연하는 방송인으로부터 촉발됐다. 한혜연, 강민경 등 일부 유명인(인플루언서)은 자신이 직접 구매한 상품을 소개하는 형식의 인터넷 방송으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 이들 콘텐츠 중 상당수가 돈을 받고 광고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터넷 방송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콘텐츠 제작 시 광고·협찬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이후 쯔양을 비롯해 '야생마' '양팡' '복희' '보겸' '햄지'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국내 대표 멀티채널네트워크(MCN) 회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역시 뒷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도티(본명 나희선)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가 직접 나서 “최근 이슈가 된 뒷광고에 대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3000개가 넘는 모든 영상을 일일이 확인해 보고 되돌아본 결론”이라며 “뒷광고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회사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기에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조장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터넷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은 크게 후원금과 광고 두 가지로 수익을 얻는다.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며 후원금보다는 광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 중 광고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직접 콘텐츠 중간에 삽입해 수익을 나누는 것과 크리에이터가 직접 수주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업계 관계자는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의 경우 트래픽에 따라 플랫폼과 공유하는 광고 수익은 콘텐츠 제작비 정도”라면서 “크리에이터에 직접 의뢰하는 협찬과 광고가 주 수익원”이라고 말했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인플루언서 광고 산업 규모는 2조원대에 다다를 전망이다. 인터넷방송 광고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내 돈 주고 샀다며…신뢰도 치명상, 업계 “광고수주와 뒷광고는 분리해 봐야”
시청자들이 뒷광고를 질타하는 이유는 '신뢰' 때문이다. 뒷광고 논란 시발점이 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경우 유튜브에서 '내돈내산'이라는 콘텐츠를 시리즈로 방송했다.
'내가 내 돈 내고 사서 리뷰한다'는 취지로 방송을 했지만 실상은 일부 고액 협찬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인플루언서 업계 관계자는 “유명인이 순수성을 강조한 타이틀을 걸고 간접광고(PPL) 콘텐츠를 내보냈다는 것은 크리에이터 세계에서도 충격”이라면서 “인터넷 방송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민감해하는 '광고'를 두고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이유로 꼽힌다.
이번 논란의 진원지가 된 유튜브는 광고가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 중이다. 광고를 없애는 상품이 존재 할 만큼 광고가 방송 시청에 장애물이다. 광고를 보지 않으려고 돈을 낸 사람도 결국 광고를 봤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뒷광고 논란을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크리에이터에 과도한 비난을 쏟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대규 인플루언서산업협회장은 “이번 사태에서 생각해 봐야할 것 중 하나는 광고 수익이 나쁜 것이냐 하는 판단”이라면서 “정당하게 광고를 받고 이를 정확히 공개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고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질을 높이고 더 많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광고를 받은 것과 이를 공개했는지 유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오히려 업계에서 광고 표시를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업체들과 일부 크리에이터가가 일부 실수로 인해 표적이 된 상황”이라면서 지나친 공격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표시광고법은 유튜브 같은 동영상 매체 광고표시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9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장 회장은 “현재 표시광고법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매체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던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은 하나하나 논란이 되는 사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말했다. 자침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