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외부에 제공하는 공개형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 서비스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금지 조항을 추가한다. 내부는 물론 네이버 자원을 활용하는 외부 개발 환경에 대한 통제 수준을 높인다.
네이버는 네이버 API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조건'을 명확히 하고, 금지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해 구체화했다.
개정 약관은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으로 하거나 비인격화하는 내용 △API 서비스를 피싱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API 서비스를 스팸·광고 정보의 작성 및 전송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9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약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개발을 금지하는 부분이다.
네이버는 기존 API 약관에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 등급 기준 2등급 이상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왔다. 이용약관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금지 조항을 따로 적시, 통제 강도를 높인 것이다.
네이버는 외부업체가 네이버 로그인 기능을 비롯해 검색, 지도, 인공지능(AI), 커뮤니티 등 각종 네이버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개방형 API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API 활용 시 어뷰징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더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포털 규제법이 통과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법은 입법 취지와 별도로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판단과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n번방 방지법을 올해 12월 10일 시행하고,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는 1년 유예한다.
이보다 앞서 카카오도 운영정책에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을 신설했다. 변경된 카카오 운영정책은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또는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사법 대응과 연계하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