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2019년 하반기 5건에서 2020년 상반기 8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은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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