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야 각 정당이 온라인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가 비대면 관련 법안 발의와 더불어 영상회의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한다.
26일 국회는 이번 주 중으로 각 의원실 실무자 대상 영상회의 교육을 마치고 온라인 의원총회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회 코로나대응팀 TF단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각 당의 오프라인 의원총회가 '영상총회'로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각 의원실 (실무자) 교육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안에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사무실이 세 곳 있다. 국회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SW)를 각 의원실 PC 등에 설치하고 헤드셋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 영상회의 사무실에는 당 원내대표와 지도부만 들어가고,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의원실에서 온라인으로 사무실을 연결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
여야 정당은 당내 주요 방침 결정이나 법안 표결 관련 결정을 위해 수시로 의원총회를 연다. 정당별로 많게는 170여명이 한 공간에 모인다. 이로 인해 의원총회 개최 때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의원총회가 온라인 영상회의 형태로 열리면 국회의원 밀집을 피해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많이 모이는 의원총회, 비공식 모임,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멈출 수 없는 만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다만 전체 상임위원회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체 회의장 비대면 시스템은 업체를 선정해 여러 기자재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원격 출석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출석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원들을 반씩만 출석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나머지 절반은 결석 처리된다”면서 “앞으로 원격출석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무처가 검토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출석과 의사진행은 가능하지만 온라인 의결은 인정되지 않아 추가로 국회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비대면 의정활동과 관련한 국회의원 움직임도 구체화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격출석 등 비대면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설명과 서명 작업을 전자문서시스템과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고, 법안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이번 주 실무자 영상회의 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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