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캠핑용 자동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 승합자동차를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모든 차종의 캠핑 목적 튜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한 차종은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면 직접 구입하거나 출고 후 개조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어지고 비용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 승합자동차의 캠핑 목적 개조가 허용되면서 관련 튜닝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2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캠핑 목적 튜닝이 가능해지자 증가세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차박(차를 이용한 숙박)'이라는 표현이 대중화됐을 정도로 차를 이용한 캠핑 수요가 늘고 있다”며 “변해가는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 여가 방식에 법이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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