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확대 등 국회발의 법안 적극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늘리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7일까지 두 달사이 이와 관련해 7개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정 감염병 유행으로 휴원 휴교 조치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발의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발생시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사업주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다. 박상혁, 임이자, 김미애, 송언석, 권명호 의원 등도 유사 법안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 내용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했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한만큼 가족돌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실제 8월 셋째 주까지 하루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 25일 290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에는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