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세부지침이 담긴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다음 주 사전 예고되는 가운데 보험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의료정보 접근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공익 목적이 포함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단순히 기업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부정적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세부지침이 담긴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주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사전 예고 일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논의 중”이라면서 “사전 예고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정보 역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상업적 목적에 맞게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령에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하는지 등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의료데이터 성격상 민감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복지부가 데이터 가명 및 보안 조치,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사전 예고되면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해 건강유의군에 속하는 고령자와 유병력자를 민간보험에 편입시키고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를 독려하는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국민 건강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공익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접근허용을 건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논의하자고 답변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건의사항 등은 가이드라인 사전 예고 후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명정보 특례조항을 통해 통계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을 위해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복수의 의료·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유전체 기업에서는 기존 보유한 유전체 정보에 다양한 환자 정보를 결합해 질병을 예측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의료IT 기업에서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병원 내 의료진들이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 목적을 벗어나 보험사 등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과 같은 비영리기관이 의료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영리기관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다”면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디지털치료제를 만드는 것처럼 공익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에 비식별 처리된 환자데이터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중단됐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보험업계, 스마트헬스케어 확장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