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구 혼란 없도록...데이터3법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의료정보리더스포럼 세미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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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종합병원 최고정보책임자(CIO)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과 관련해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한 구체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주문했다.

의료정보리더스포럼은 21일 올해 첫 세미나를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이후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는 데이터 3법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관심도 큰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현장에서 혼란은 여전하다.

신수용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는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시행령안에도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상세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의료데이터 특화 가이드라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가명화를 많이 할수록 데이터가 왜곡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만큼 연구용 데이터가 비식별화 대상이 될 지 여부를 봐야하고 모든 민감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데이터 3법과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 의료관계법과의 관계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개인식별정보로 하는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두고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별개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의무와의 상충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종수 법무법인광장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됐지만 생명윤리법과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반대 측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가명정보 활용, 개인정보 처리 범위의 합리화 등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의료데이터와 관련해 활용 가능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언급된 과학적 연구의 정의를 토대로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과학적 연구의 정의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혁재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은 “개정안에 산업적 활용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지만 민간 투자에 의한 과학적 연구라는 의미가 산업적 연구와 다르지 않은 만큼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민간투자에 의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후속 가이드라인과 하위 규정들이 좀 더 정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장동경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 때 상세하고 구체적인 예제와 시나리오를 충분히 들어서 작성해주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발족한 의료정보리더스포럼은 국내 유일 병원 CIO 포럼으로 전자신문과 대한의료정보학회가 공동 발족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종합병원까지 아우르는 국내 병원 IT 의사결정자 모임이다. 병원 의료정보화 현안과 의료IT 산업발전을 위해 분기별 세미나와 연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경환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이 올해 의장을 맡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