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검찰 수사심의위 결과 불복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검찰 수사심의위 결과 불복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및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기소를 결정해 주목된다.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