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원격접속 막던 국회, 연이은 폐쇄에 원격근무 장려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본관이 폐쇄돼 출입구가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본관이 폐쇄돼 출입구가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출연으로 폐쇄조치가 반복되면서 원격 근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직원과 국회의원실 보좌진의 원격근무를 위해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국회망)의 외부 접속을 승인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부서별로 필수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하고, 보좌진 재택근무를 권장하면서 나온 조치다.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면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에 각 의원실과 소관기관 사이에 비대면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의원실은 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시스템을 주로 이용한다.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면 정부는 1~2주 안에 자료를 제출한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국회 밖에서 보안 문제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다. 국회메일 등 국회 정보시스템(국회정보통신기반시설)에는 외부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많다. 외부망을 이용하면 해킹, 자료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경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했다.

코로나19로 의원회관 등이 잇달아 폐쇄되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어쩔수 없이 재택 등 원격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보좌진은 “코로나로 보좌진이 2명씩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시스템이 외부에도 열리면서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외부에서는 본인 인증서나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쓰는 등 은행거래 때와 마찬가지로 인증하고 접속한다.

다만 법안발의, 접수 등을 온라인에서 지원하는 전자입법시스템은 국회 경내에서만 가동돼 원격지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원격회의나 원격표결도 국회법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표결시 회의장에 없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의 안건으로 재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