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에 통신요금인가제가 폐지된 이후 유보신고제로 전환되면서 통신 3사는 12월부터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유·무선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이라는 요금제신고 반려 기준을 제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빠른 시장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유보신고제 반려에 대한 세부기준은 요금제에 대해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명시한 '안전판' 개념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책정하거나 약탈적 요금제를 앞세워 경쟁사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용자 보호 관련, 과기정통부는 △기존 유사 요금제와 비교해 이용자 비용부담이 부당하게 높은 경우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 △불합리한 이용조건 부과 시 신고 반려를 검토하도록 했다.
공정경쟁 관련,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 존재△타 사업자 결합판매에 필수 요소 등 제공을 거부하고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에 대해 반려를 검토한다. 반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유보신고제 반려기준은 구체적 금액·비율보다 통신사가 준수해야 할 일반 원칙에 가깝다. 사업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되, 시장교란 행위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인 근거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요금제 신고 반려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은 요금심사자문위원회 등 회의를 진행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요금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통사 간 요금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SK텔레콤(이동통신)과 KT(유선통신)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통사는 요금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을 책정, 이통 3사 통신요금이 대동소이해진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통신요금 유보신고제가 적용되면 요금제 출시에 대한 자율성 확대로 이통사간 요금제 차별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 반려 기준을 명시해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수단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