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후속 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외투기업 대상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과 '외투 지역 운영지침'을 각각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산업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최대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연구개발(R&D)센터 조성 시 기존 40%에서 50%까지 지원한다. 국고보조율 부문은 수도권 30%에서 40%로, 비수도권 60%에서 70%로 각각 상향했다. 또 대학교 내 첨단 R&D센터를 '서비스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하면 입주기업 건물임대료를 최대 75%(기존 50%)까지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날 바이오와 신재생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를 중점 유치하기 위해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전에 외투지역 조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단지형 외투지역 규모는 8만3566㎡다. 현재까지 8개 기업(투자액 2410만달러) 입주가 예정됐다.
위원회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 생산업체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가 충남 당진 송산 2-2 외투 지역에 입주하는 건도 승인했다. 또 이차전지 배터리 업체 한국유미코아와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 분야 라이언세미컨덕터 R&D 센터 두 곳을 '외투 R&D센터'로 지정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