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기만·과장광고' 과징금 9억원 부과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창룡 상임위원, 김효재 위원,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안형환 위원.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창룡 상임위원, 김효재 위원,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안형환 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기만·과장광고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에 총 8억7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10건 중 4건(25.1%)이 이용자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이용자 기만광고 유형이 가장 많았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SK텔레콤 7600만원,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뿐만 아니라 각사에 금지행위 중지, 전기통신사업법상 업무처리절차 금지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결과 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등 시정조치 처분도 내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허위·과장광고 관련) 통신사 개선 노력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가 적발한 통신사 대리점 허위·과장·기만광고 사례
방통위가 적발한 통신사 대리점 허위·과장·기만광고 사례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