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임기가 최대 6년까지 현행 3년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안)'을 제출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관평가에서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은 출연연 기관장은 임기를 현행 3년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출연연은 그동안 3년 임기 탓에 각종 중장기 연구개발(R&D)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속적인 연구 수행에 장애가 됐다.
정 의원은 이번 검토안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4대 과학기술원의 4+4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3년, 독일 연구회 산하 연구소 종신직(5년 단위 평가),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5+5년 등 다른 기관장의 연임제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기관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만이 아니라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까지 연임 대상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이 안을 토대로 최근 4년간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5개 출연연 중 10개 출연연이 우수 등급(차상위) 이상이어서, 약 30% 기관장이 연임될 것으로 보인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라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연구계가 약 3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연 기관장 임기제 개선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연구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책임경영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임기제 개선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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