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 일부 비대면 추진…상임위별 대응책 논의

내달 7일부터 3주 일정 '축소' 목소리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여건 충분 판단
조명희 의원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참고인 온라인 출석…제도적 장치 채비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올해는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정상적인 국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재 상임위 참석인원이 최소화되고 의원총회 등 각종회의도 원격 화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감 역시 같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감, 일부 비대면 추진…상임위별 대응책 논의

10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축소 및 비대면 진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는 이번 국감이 사실상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상임위원들과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열리고 있는 상임위 회의도 참석인을 최소화하는 등 축소 진행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국감의 정상 진행은 무리가 있어 의원들과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감 축소론은 21대 국회 초기부터 제기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과 달리 서면질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야당 측은 국감 축소는 정부·여당이 원하는 바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금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국감 자료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국회 폐쇄로 보좌진의 조기 퇴근 및 재택 근무가 늘면서다. 한 보좌진은 “자료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에 물리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감기관 역시 홍보·대관 담당자의 국회 출입이 어렵고 재택근무가 많아 자료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국정감사 여건과 분위기는 갖춰졌다. 정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이미 유튜브 생중계,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상임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도 마무리 단계다. 피감기관에서도 국정감사가 비대면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련법도 발의된 상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이 특정사유가 있을 경우 온라인 출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실은 그동안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 사유로 참고인이 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참고인이 비대면 출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증인 출석의 경우 아직은 현장 참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제외됐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전처럼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출석해 한나절 동안 질의를 기다리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원격회의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필수 증인만 출석시키거나 질의 시간을 나눠 시간대별로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