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논의가 전자상거래업계의 회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핀테크 업체와 회의를 강행했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의 참여 없이는 법 시행이 어려워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10일 온라인으로 주최한 '주문내역 정보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회'에 11번가,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불참했다.
전자상거래업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주문내역 정보'의 삭제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불참 이유를 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하며 논란을 불러왔다.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닌 만큼 먼저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추가 제공 정보를 논의하자는 게 전자상거래업계 입장이다.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가 맞으며 제공 범위에 대해 논의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회의 시작 직후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주문내역 정보 포함'이라는 중대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나 재 입법예고 없이 공포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협회는 주문내역 정보가 신용 정보에 포함된다면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자금융업자로서 정보는 오직 '결제정보'로 통신판매사업자(전자상거래)로서 정보인 '주문내역 정보'와 기술적·개념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문내역 정보에는 개인 민감 정보가 포함돼 이 사실이 알려지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중소 온라인 쇼핑업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행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SSG닷컴과 쿠팡(페이), 주요 시중은행과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핀크 등 핀테크 업체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말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 대립이 이어졌다.
단 금융사들은 당초 입장보다는 한발 물러나 '개별 상품 정보' 정도라도 전자상거래업계에서 제공해 주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 핵심은 정보 융합인데 물품거래 내역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는 논리는 공멸하자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면서 “협의를 거쳐 상품 정보만이라도 제공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내역 정보 범위 논란은 법이나 규정 개정 사항이 아니다”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통해서 간극을 좁히겠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논란은 소비자·시민단체도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사회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문 거래 내역의 신용 정보 포함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립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핀테크 업계도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금융위, 이해관계자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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