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과기부 '공공 와이파이' 꼬인 실타래 푼다

'서울시 자가망 공공와이파이 구축 실무협의체' 운영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방안과 의견을 공유한다. 주말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무선AP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방안과 의견을 공유한다. 주말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무선AP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업계가 공공와이파이 갈등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올 4분기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에스넷(S-NET) 기반 공공와이파이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주 '서울시 자가망 공공와이파이 구축 실무협의체'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 주축으로 시민단체, 통신 4사(SKT,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월 2회 모여 공공와이파이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공유한다. 쟁점은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구축·서비스 방식이다. 양측은 그동안 서울시 주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위법과 합법을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가망 에스넷을 기반으로 시가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자가망 위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경영과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 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자체는 사업등록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률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까지 치열한 법리·논리 다툼이 예상된다.

일단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각자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통신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위법성을 없앨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설비는 서울시가 대고 망 운영은 허가받은 통신사에 맡기자는 것이다. 반면에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법 대통령령에 공공와이파이를 예외 사유로 명시하는 안을 내놨다. 2002년 예외 조항을 신설한 후 구체적 사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입법부작위'(법령에 입법 위임을 명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3일 “법률에 근거한 상태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용을 높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협의체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와 통신 격차 해소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목적”이라면서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9월 말~10월 초에 5개 자치구(성동, 도봉, 은평, 강서, 구로)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에스넷을 기반으로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를 구축한다. '까치온'이라는 브랜드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전국에 1만여개 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AP)를 새로 깔고 1만8000여개 와이파이 AP 대상의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