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공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행령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행령은 넷플릭스처럼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유지비를 내지 않는 사업자의 무임승차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초기부터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를 겨냥해 '넷플릭스법'으로 불렸다. 정작 내용이 공개되자 국내 인터넷 업체는 역차별 개선은커녕 차별화를 더 고착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넷플릭스법 취지는 분명하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사업자의 무임승차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만약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국내 사업자는 여전히 역차별을 받을 게 분명하다. 과도한 트래픽을 점유하고도 망 품질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한 점은 후한 점수를 줘야 한다. 더욱이 국내보다는 해외 트래픽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시행령에서 물꼬를 트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은 인정해 주자.
아쉬움은 있다. 인터넷업계의 주장 가운데 적용 대상 기준은 고민해 봐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이 넘는 동시에 국내 총 트래픽 양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1%라는 기준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최고와 최저치를 뭉뚱그려 기준을 정하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트래픽별로 규제 방안을 세분화하든지 좀 더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소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법 취지를 잊으면 안 된다. 법안을 흑백논리로 재단한다면 시장이나 산업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