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회 추천 몫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방송·언론 등과의 분쟁과 관련 다수의 소송업무를 담당해왔다. 다수의 방송출연 및 언론기고 활동을 이어온 방송언론보도 영역의 전문가로, KBS 시청자위원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은 “황성욱 변호사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추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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