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139개 규제를 손본다. 전자정부법, 원격교육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그린뉴딜 기본법 등을 제·개정한다. 우선 입법과제 법률 36개는 11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우선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정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법과 제도의 받침이 일어나야 한다”며 “2월 국회까지는 디지털, 그린, 사회적 뉴딜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은 경제계와 함께 공동 '법제도개혁 TF'를 설치해 3차례 논의를 거쳐 총 161개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139개 과제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디지털 뉴딜 66개, 그린뉴딜 57개, 사회안전망 16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과 민원처리법 개정 예정이다. 원격교육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에선 신규업종 도입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담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그린뉴딜 분야는 우선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이 있다. 시장 부문에선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손본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지자체와 주민 주도 에너지 분권형 사업모델을 확산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을 키우기 위해 산업집적법도 고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선 예술인 등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육아휴직 활용 강화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
당정은 제도개선 과제 중 법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과제 52개 중 36개를 내년 2월 정기국회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 등 정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늦어도 11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TF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라며 “앞으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추진력을 발휘해 한국판 뉴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선정 정기국회 정비대상 법률(기제출)
<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선정 정기국회 정비대상 법률(제출예정)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