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39%에 불과,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1만3172건이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한다. 지난해 기준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5101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가 제도를 악용하면서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도 큰 문제다. 실제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미환수 금액은 매년 쌓여 지난해 약 150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율은 39%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자격 상실 5124건, 외상 후 일괄결제 2273건, 부풀려서 결제하는 방식 18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부정수급 행위자의 엄정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을 올리기 위해 환수절차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