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사결제 게임 외 앱으로 확대 공식화...국내 음원, 웹툰 직격탄 “수백억원 추가 부담”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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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게임 외 앱에도 자사 빌링시스템을 의무화 한다.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 재화에 모두 30% 가량 수수료를 매긴다. 웹툰, 음원 등 국내 콘텐츠 업계가 전체 영향권에 든다.

구글은 “콘텐츠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인앱결제를 의무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한다.

구글은 국내 개발자센터 정책도 바꿨다. 기존에는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결제인 경우(예: 다른 음악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는 노래)”는 구글 인앱결제 외 결제를 허용했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 항목을 없앴다.

구글은 올 상반기부터 구글 빌링시스템 적용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 게임에만 적용해 왔던 구글 결제시스템 탑재 의무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넓히는 것이 목표다. 구글은 2분기 국내 업체들에게 이 같은 정책 변경을 공유했다.<본지 7월 10일자 1면 참고>

구글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미르 사미트 구글 제품관리 부사장은 “구글은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 된 제품 중 하나를 사용해 여러 단계 보안으로 소비자 결제 정보를 보호한다”면서 “보안 인프라. 개발자에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은 수십억명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현지에서 선호하는 결제 방법을 사용해 쉽게 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책 변경이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사미트 부사장은 “지난 12개월 동안 개발자 중 3% 미만이 디지털 상품을 판매했다”면서 “이중 97%가 이미 구글플레이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영향을 평가절하 했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에서 자체 결제수단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파는 업체들은 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매출이 6000억원 규모인 멜론의 경우 수백억원을 수수료로 추가로 내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들도 앞으로 약 30% 수수료를 전제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구글 빌링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 내외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3배 가량 높아진 청구서를 받는 셈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