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위기다. 온라인 쇼핑업계는 이번 결정이 공정 경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커머스업계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통업계는 그 동안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 서비스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잘 보이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경쟁사 영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오픈마켓의 경우 대다수가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있다.
업계에서는 EU의 구글 조치 사항을 예로 들었다. 지난 2017년 6월 구글이 키워드 검색 시 구글 쇼핑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것에 대해 EU는 24억유로(약 3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 측은 EU의 추가적인 제재를 면하기 위해 구글 쇼핑을 사내 독립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터키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1626만달러(19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터키에서 구글 검색 페이지 상단의 검색 광고를 없애고 구글 쇼핑을 셧다운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에서 SPC가 자사 몰아주기로 부과한 과징금도 647억원에 달한다. 네이버 쇼핑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에 해당하는 2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약 한 달 후 의결서가 나와야 세부 조치사항이 나오지만 결과 보고의무가 함께 내려지는 시정명령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발 방지 측면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로부터 법인 분리돼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네이버는 쇼핑부문 대표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고 있다.
업계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가 이를 활용해 노출순위를 왜곡하는 것은 온라인쇼핑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관련기업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연하게 그래왔다는 내용에 대해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 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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