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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