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9세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중 교통사고 사망하고 309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092명이 부상을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발혔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5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다.
정부는 배달 청소년의 잦은 교통 사망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지난해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와 제79조를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해당 조항은 이륜 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여는 것도 담고 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내용도 담았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하라고 요구했다. .
이 의원은 “산안법 78조와 79조 신설이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었고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되었는데 이 법 조항과 관련하여 감독 및 처분 결과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설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도의 자율안전 점검도 좋지만, 이는 이 법 조항의 시행 이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력을 동원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