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생산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을 진흥하고 보호하기 위한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방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AI 지식재산권 법적 개념 확립과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2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AI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에서 AI 지식재산 특별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교수는 “AI가 창작한 글, 그림, 음악 등 저작물 지식재산권을 방치할 경우 무임승차가 지속되고, 투자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 AI 지식재산권 개념을 신설하고 데이터 보호와 이용촉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골자로 'AI 지식재산특별법을 제정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지식재산권 개념과 관련, 손 교수는 '자율성을 갖춘 AI가 스스로 창출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AI 지식재산특별법상 창작물 보호 방안으로 '등록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발자가 AI가 창작한 지식재산을 보호받으려 할 때 창작물 목록과 개발자정보 등을 등록해 투자동력을 저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다.
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별도 형식적 요건없이 저작물 창작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등록제의 경우, AI 개발자를 확인하고 기존 등록요건에 따라 AI 지식재산과 유사성 여부를 인간이 심의한다.
AI 권리 귀속 문제와 관련, 1차적으로 AI에 투자하고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을 구별하기 위한 표시제도(marking)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용자는 AI 지식재산에 대한 표시를 통해 인간 창작물과 식별하게 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제3자 데이터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에 대해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데이터거래 활성화 지원제도 근거를 특별법에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손 교수는 “인간 창작물에 비해 AI 창작물 보호를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AI 지식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간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지식재산특별법은 AI-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핵심 과제다. AI 기반으로 국민이 저작권자·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이 지식재산 생태계를 통해 국민이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다.
AI 지식재산 특별법 주요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