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3억원 과세' 논란...국세청 국감서 뜨거운 설전

박형수 의원 "과세 법적 근거 없다"
김대지 청장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반박
기재부 "가상자산 소득 규정 없어" 밝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부과된 기타소득세 803억원 논란이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웠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과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근거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김 청장은 12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빗썸 과세 근거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 징수 조항이 근거”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박 의원 질의에 “법인세법에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서 “국내 원천소득에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이 소득세법 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를 근거로 과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소득세법이 맞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박 의원 측은 '국세청의 빗썸 803억원 과세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회원이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빗썸이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출금액 전액에 803억원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같은 판단은 2018년 1월 이뤄진 빗썸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당시 국세청은 2014년부터 5년간 외국인 이용자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외국인 이용자가 원화로 출금해 간 금액을 합산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김 청장 답변과 달리 기획재정부의 대답은 달랐다. 현행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관계없이 개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빗썸 과세 당시 기재부는 질의 회신을 피해 책임을 회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 유권해석 없이 무리하게 과세를 감행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 암호화폐 과세에 “개인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 7월 “현행법상 개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빗썸은 국세청 과세에 반발, 올해 초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패소할 경우 환급가산금은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빗썸-국세청 803억원 과세 이슈 타임라인

빗썸 '803억원 과세' 논란...국세청 국감서 뜨거운 설전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