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에서도 정부의 경제 3법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3일 경제 관련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벤처업계 입장문을 내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이 우려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 강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것으로 소수 지분의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번 경제 관련 정부 입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적 소송대응 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다수의 선량한 중소·벤처기업이 소송 남발 및 법률비용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각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협회는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중소·벤처기업의 R&D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서 “매년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조처”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