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상온 노출' 사태에 이어 '백색 입자' 사태까지 더해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품질 관리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색입자가 발견됐다고 확인된 6일 이후 9일 식약처 발표까지 상황을 모르던 국민 6479명이 백색입자 독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 PC200701)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늑장대응으로 맞지 않아도 될 백색입자 독감백신을 국민이 접종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한국백신의 인플루엔자 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5000개에 대해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일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코박스플루4가PF주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얼굴인식 체온카메라'가 실제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굴인식 체온계'가 정확한 체온 측정 기기가 아니어서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의료기기 인증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기기는 이미 전국 관공서는 물론 지하철역, 식당, 극장 등에 수천여 대가 설치·운영중”이라며 “뿐만 아니라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도 그 용도가 잘못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3판)'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여부 확인'이라는 표현이 12차례나 등장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열화상 카메라는 보조수단이며 체온측정은 인증받은 체온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중대본에 수정을 요청 했다.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4판)'은 10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체온계는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인만큼 새로운 IT 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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