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가상자산 관련 과세 시행일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 협력 준비를 위한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기타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이다.
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업계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면서도 “과세 시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지만 시행 시기가 너무 촉박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1년 9월말까지 사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수리된 후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할 수 있어 과세 시행일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업 존속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ISMS인증, 실명계좌확보 등)와 과세협력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엔 업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는 이러한 업계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과세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한데 비해 가상자산 과세 도입은 첫 도입임에도 시행일을 2021년 10월로 정한 건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