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손질하고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라임·옵티머스가 야기한 대형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고가 과거부터 반복돼온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금융당국과 국회가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12일과 13일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반복되는 금융투자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포함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둬 전문성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각각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돼 있어 신속성이 떨어지고 정책 엇박자가 발생한다고 봤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데 국내 금융산업 정책은 금융위가 맡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자적으로 보호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전문성과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면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금융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분조위 조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선 분조위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소속 위원을 현재 위원장 지명방식이 아닌 추첨 선정으로 제안했다. 전문가나 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을 지명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분조위와 제재심위 독립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우선 제대로 강화한 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과징금을 모아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구제하는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 필요성도 거론됐다. 현재 페어펀드 도입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불완전판매, 기타 위반 관련 236개 페어펀드가 조성됐는데 누적 금액은 약 143억달러(약 17조원)이다. 올해 8월 말 SEC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5개 페어펀드가 제재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모아 투자자 분배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개인투자자는 정보나 교섭력, 조직 등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비대칭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승소가 어렵고 재판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소송으로 구제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피해자가 승소해도 불법행위자가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등 집행이 어려울 경우 효과적인 회복 기대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는 페어펀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해외 펀드의 환매중단 사고를 예방하고 해외 금융투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의 해외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도 늘고 있지만 정작 금감원은 최근 싱가포르 사무소 운영을 중단했고 홍콩 사무소는 폐쇄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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