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이동통신중계장치 주민 동의 간소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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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를 설치할 때 주민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규정하는 제도가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통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아래 계약을 체결, 5세대(5G) 이동통신 및 롱텀에벌루션(LTE) 기지국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이통 중계장치 설치를 위한 행위 규제 절차가 완료된다.

현행 제도상 이통사는 중계기 설치 때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투표를 거쳐 받아야 하고, 설치 때도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이통사는 이전까지 주민 반대가 높은 경우 3분의 2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파트를 사실상 통신 음영지역으로 방치해야 했지만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주민도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기반이 마련됐다.

기지국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는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통사는 입주자대표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아파트 옥상에 신규 인프라인 5G 기지국을 구축하기 쉬워진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공간인 아파트에서 5G 인프라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