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자입법 건수가 이번 주 2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법안 발의가 이뤄진 후 3개월여 만이다.
전자입법은 지난 2005년 시스템 구축 이후 무관심 속에서 별다른 사용 실적이 없었지만 의원 세대 교체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비대면 요구가 커지면서 최근 미래 디지털국회 초석을 다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전자입법시스템을 통해 발의된 법안 수(10월 16일 기준)는 1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첫 3건을 시작, 9월 145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정감사 기간으로 법안 발의가 줄어드는 10월에도 현재 49건을 기록했다. 이번 주 중 200건 돌파가 유력하다.
전체 법안 가운데 전자입법 비율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8월은 0.4%(743건 중 3건)에 불과했지만 9월 14.9%(970건 중 145건), 10월 28%(175건 중 49건)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전자입법시스템은 2005년에 구축됐다. 실제 활용 사례는 지난해 4월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의 법안 발의 봉쇄를 뚫기 위해 사용된 것이 사상 처음이었다. 전자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치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전자입법은 이후 잊혔다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증가 요인은 코로나19 재확산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 내 각종 행사·회의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등 비대면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배경이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는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전자입법에 대한 거부감도 그만큼 적다. 8월 24일 21대 국회 처음으로 전자입법 발의를 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초선이다.
아직 과도기로, 한계는 있다. 전자입법을 위해 의원 동의 요청 메일을 보내지만 직접 방문해서 종이문서에 도장을 받길 원하는 의원도 상당수다. 때로는 전자입법 의원 동의 확보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럼에도 전자입법은 계속 늘 것이라는 게 국회 내부의 중론이다. 익숙지 않은 초기에 일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전자입법의 시간·물리적 이점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과거 전체 법안 내용은 생략하고 서명 부분만 들고 다니며 공동발의 동의를 받던 일부 좋지 않은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입법의 장점이 많은 만큼 새로운 국회 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법안 발의에서도 계속 전자입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21대 국회 전자입법 발의 현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