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입법 발의 더 늘려야

[사설]전자입법 발의 더 늘려야

국회 전자입법 발의에 탄력이 붙었다. 21대 개원 이후 8월 3건에 불과했지만 9월 145건에 이어 10월 15일 현재 48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9월에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10월도 추석 연휴와 국감 시즌이지만 법안 발의가 다수 이뤄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전자입법으로 법안을 처음 발의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전자입법 지원시스템은 사연이 많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도입됐지만 18·19대 국회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첫 법안도 자발적 발의보다는 궁여지책이었다. 2019년 4월 여야 4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대치한 게 발단이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점거하면서 사람이나 팩스를 통한 법안 발의가 불가능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전자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전자입법은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국회에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어느 국회의원도 시도하지 않았다.

전자입법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 먼저 효율성이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 외 9인 이상 공동 발의자가 필요하며,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해서 직접 인장을 받고, 본청 사무처를 방문해서 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보좌관 담당이며, 수많은 대면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을 발생시킨다.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짙다. 또 전자입법은 정보화 추세에도 맞다. 이미 민간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머리에서 발끝까지 변하고 있다. 반면에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이다. 전자입법은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소수 국회의원의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가 디지털 기반으로 바뀐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회 변화는 국회의원 본인의 자각에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