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27조원 받았는데…저축銀, 부당거래 의심액만 12조원

정부 지원 27조원 받았는데…저축銀, 부당거래 의심액만 12조원

정부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27조원을 투입하고, 여전히 14조원 가량이 회수되지 못한 가운데 저축은행 30곳이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1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300억원 지원금을 받았던 저축은행 30곳에서 과거 부당거래로 의심된 거래액 규모만 11조8920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소송을 통해 전 임원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현재까지 배상판결을 받은 금액이 1800억원으로 이를 더하면 12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같은 의심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부산저축은행이 2조67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일저축은행이 약 1조5380억원 △토마토저축은행이 1조 4950억원, △부산2저축은행이 1조129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대출 부당취급 건이 3조5770억원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과거 PF대출을 제공했을 때 대출받을 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미흡하게 처리한 채 대출을 해 결과적으로 부실로 이어지는 등 경우에 속했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규모가 3조3680억원 △저축은행법상 명시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대출이 1조 527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예보는 지난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보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특별계정)을 조성했다. 특별계정은 예보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일부와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 내 각종 계정에서 차입금 등을 통해 출연됐다.

특별계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출자·출연·보험금지급 등의 형태로 총 27조1700억원이 지원됐다. 특별계정은 2026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계정으로 기한 내에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회수가 완료된 대영저축은행을 제외한 30개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지원금은 27조 300억원으로 이 중 올해 7월 현재 회수금액은 12조8500억원으로 아직 14조1800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조사된 의심 거래액 규모는 예보가 저축은행 파산 이후 법적 관재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내부위원회인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구성, 점검을 통해 파악된 것이다.

예보는 부당거래 의심액 자료로 각 저축은행 전직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3500억원 규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승소를 통해 경영진 귀책에 따른 배상 책임이 부여된 금액은 1806억원에 달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겼던 사건”이라면서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기금으로 수십조원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에서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성행했으며, 심지어 수재 행위까지 발생했던 것은 이미 방만하고 해이한 경영이 도를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예보는 저축은행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일체 비용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개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 및 손배청구 현황 (2011~2020.08월) (자료:예금보험공사)

정부 지원 27조원 받았는데…저축銀, 부당거래 의심액만 12조원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