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을 저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중기부는 대전시에 존치하게 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은 지난 3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의 법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은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추가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기존 법안에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통령 통치기능과 관련된 외교·안보 부처는 불가피하더라도 내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에 온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기존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