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고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의사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의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10명 중 8명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본인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을 5 대 5로 할 것을 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특고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85.2%에 달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0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학습지교사(92.4%)가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이 뒤를 이었다.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고용보험 가입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월 400만원 이상(80.6%)은 가장 낮았다.

특고 본인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5 대 5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87.3%)이 대부분이었다.

특고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7.1%)과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한다는 응답(5.6%)은 소수에 그쳤다.

고용보험료의 적정 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월 소득의 0.6%로 해야 한다는 응답(49.9%)이 가장 많았고 월 소득의 0.8%(41.9%)가 뒤를 이었다.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의 0.8%를 고용보험료로 내고 있다.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55.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질문에는 2개의 중복 응답이 허용됐다.

특고의 주된 이직 사유로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6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기간 종료'도 17.9%나 됐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