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는 2011년 7월과 2016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다. 2G, 3G, LTE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사례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주파수 경매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주파수 경매제도가 2011년 도입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T에게 1.8㎓ 대역의 20㎒폭(LTE용도)을 10년간 재할당했다. LG유플러스도 1.8㎓ 대역의 20㎒폭(2G용도)를 10년간 재할당 받았다.
SK텔레콤은 2G 주파수 800㎒대역의 30㎒폭을 10년간 재할당 받았다. KT 3960억, LG유플러스 3430억, SK텔레콤 7960억원을 냈다.
2016년부터 과거 경매가가 반영돼 주파수 가격이 올랐다.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산정하는데, 경매로 할당된 적 있는 주파수의 경우 과거 낙찰가도 반영한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1㎓ 대역의 40㎒폭(LTE용도)을 재할당 받았다. 사용 기간은 5년이었으며 양사가 각각 5685억원을 지불했다. 매출3%(실제1.6%+예상1.4%)에 과거 낙찰가를 50%씩 반영한 가격이었다. 1㎒폭당 평균 가격을 산출해보면 2011년 KT 19억8000만원, SK텔레콤 2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17억2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 28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2.1㎓ 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논의되고 있는 재할당은 3G, LTE용 주파수 대역이다.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은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다만, 2G를 종료한 SK텔레콤의 800㎒ 대역 10㎒ 폭과 2G 종료 예정인 LG유플러스 1.8㎓ 대역 20㎒ 폭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9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주파수가 이동통신 3사 이외에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없다고 봤다. 상반기 전파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경매가 아닌 심사할당 방식으로 재할당을 결정했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310㎒폭 10년 재할당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제시할 것이라 추정됐지만 5년 재할당대가로 3조2000억~3조9000억을 제시했다. 이통사에 5G 무선국 투자를 할인 옵션으로 내세웠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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