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구체화 등 주파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전문가·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내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통 주파수 310㎒의 적정 재할당대가에 대한 정부와 이통사간 이견은 결국 법·제도 모호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결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재할당할 때 할당 대가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전파법 시행령 '과거 경매가격 반영'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된다.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결과 반영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적정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정부는 최대 5조5000억원을, 이통사는 1조6000억~2조6000억원을 적정 대가로 보고 있다. 정부가 재량권을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라는 게 이통사 공통 불만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주파수 제도 개선 논의 물꼬를 텄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법으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구체적 대가 산정방법을 명시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수용 곤란', 기획재정부는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 대가 활용을 3년 이내로 제한 시 적정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3년으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은 경쟁이 없고, 이통사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에 서비스 연결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할당과 다른 개념”이라며 “주파수 재할당 시기마다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산정방식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