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 13만1772명에 474억원 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했다.

8월 넷째주 1092건이던 돌봄신청은 9월 둘째주 2657건, 9월 넷째주 4463건, 10월 둘째주 3036건, 10월 4째주 2458건, 11월 둘째주 1563건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다.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 13만1772명에 474억원 줬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다음달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