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경영권 방어 목적 부당"

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경영권 방어 목적 부당"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이유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증을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KCGI는 17일 법원에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진칼은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증을 결정했다. 산은은 이를 통해 의결권이 있는 10.66%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KCGI가 속한 3자 연합과 조 회장 지분율은 각각 42%와 37%로 하락한다. KCGI는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가 주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실사 없이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KCGI는 “주요 주주들은 한진칼의 이사회에 유증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발행 중지를 요청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은 산은 지원 없이도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칼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유증을 실시하고 부족한 자금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 담보차입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KCGI는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