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안티드론법' 본회의 통과...불법 드론 전파교란으로 막을 수 있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한 '안티드론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티드론(Anti Drone)'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것으로 총 모양의 전자방해 장치(ECM)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 교란(jamming)을 통해 드론 비행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현행법상 사용이 어려워 법안이 마련됐다.

외국에선 이미 상용화가 됐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안티드론 건(Anti drone Gun) 등의 시제품이 나왔있다. 반면,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누구든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명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국내에서도 원전,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에 정체 모를 드론이 출몰해 군·경이 수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국가 주요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공격 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