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상 독자 규제 또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OTT를 기존 방송법에 의거해 플랫폼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 영역에 포함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선지원 광운대 법정책대학 교수는 24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OTT를 기존 방송 규제 영역에 포함하는 것은 방송 개념이나 규제 취지에 부적당하고, 단순히 부가통신역무 영역으로 남겨두기에는 다른 서비스와 특성이 다른 데다 미디어 시장에서 OTT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며 “독자 규범체계나 거버넌스를 통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OTT는 TV 중심 전통 방송 미디어와 달리 이용공간과 이용시간을 다변화할 수 있는 데다 알고리즘에 의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 케이블TV나 IPTV 등 전통 플랫폼과 서비스 방식이 다르다. 실시간 TV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송과 동일한 형태로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 부가통신역무와도 차이가 있다.
선 교수는 “규제 필요성과 비례성을 고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OTT를 하나의 신산업 영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규범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법·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TT가 기존의 방송과 유사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규제는 필요하지만, 뉴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 결론이다.
OTT 시장이 초기 형성기임을 고려한 법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민기 KAIST 교수는 “앞으로 글로벌 OTT가 국내에 진출하고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거나 국내 사업자간 합병·제휴를 통한 OTT가 대형화될 수 있다”며 “지나친 경계와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OTT는 기존 방송과 분리해 자유로운 규율체계를 기본으로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방송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영역 이외에는 규제를 완화, 유료방송 플랫폼과 OTT 간 유사한 규제환경을 만드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OTT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이 불가피한 신산업인 만큼 자율규제를 통한 OTT 성장·혁신을 지원하고, OTT와 경쟁해야 하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드네버(기존 유료방송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 행태)'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OTT와 유료방송 플랫폼간 역차별 이슈를 최소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OTT 등장으로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 영향력이 감소됐다면 규제 근거 또한 약화된 것”이라며 “유료방송 규제장벽을 낮추고, 국내 OTT가 글로벌 OTT와 경쟁에서 부담이 될 규제 또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